인스타그램 피드에 굿즈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것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고 리뷰를 요청하는 행위,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최고 품질”이라 쓰는 표현, 지인에게 부탁해 별점 5개 후기를 올리는 관행 — 이 모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은 캐릭터 IP 굿즈 유통 현장에서 파트너사들이 이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오늘은 굿즈 사업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의 핵심과 실무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이란 무엇인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표시(라벨, 포장, 상세 페이지 등)와 광고(SNS, 방송, 인쇄물 등)가 사실에 기반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굿즈 업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내용주요 사례
허위·과장 광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표현”국내 최고 품질”, “100% 수작업” 과장
기만적 광고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구성협찬 미표기, 이미지와 다른 실제 제품
부당 비교 광고경쟁사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타사 대비 2배 선명한 인쇄”

굿즈 사업자가 자주 걸리는 위반 유형 4가지

1. 협찬·광고 미표기

크리에이터에게 굿즈를 제공하고 리뷰 콘텐츠를 받을 때,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무료 제공, 할인, 수수료 등)가 오간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잘못된 예: 해시태그 중간에 #광고 삽입, 더보기 아래에 표기
  • 올바른 예: 영상 제목·썸네일에 [광고] 표기, 게시물 첫 줄에 “이 콘텐츠는 ○○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명시

2. 과장·허위 품질 표현

상세 페이지나 패키지에 들어가는 표현도 광고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주장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 위험 표현: “업계 최고 퀄리티”, “타 업체와 다른 색감”, “세계 유일한 소재”
  • 안전 표현: “CMYK 4도 오프셋 인쇄”, “아크릴 3mm 사용”, “내수성 UV 코팅 적용”

수치와 공정 설명으로 대체하면 표현의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후기·별점 조작

지인·직원·포인트 지급 고객에게 긍정적 후기 작성을 요청하는 행위는 기만적 광고로 분류됩니다. 실제 구매 경험 없이 작성된 후기라면 플랫폼 제재와 공정위 조사라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경쟁사 제품에 의도적으로 악성 후기를 남기는 행위도 동일 법률 위반입니다.

4. 이미지·실물 불일치

상세 페이지에 보정된 목업 이미지만 올리고 실물과 색감·크기가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민원을 넘어 기만적 광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굿즈 특성상 화면 표시 색상(RGB)과 인쇄 색상(CMYK)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실물 사진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고 “모니터 환경에 따라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포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협찬 표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협찬 표기의 핵심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크기입니다.

인스타그램·스레드

  • 게시물 본문 첫 줄에 #광고 또는 ”○○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 명시
  • 인스타그램의 ‘유료 파트너십 라벨’ 기능 활용 시 별도 표기 생략 가능

유튜브

  • 영상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 포함
  • 영상 내 5초 이상 화면에 광고 표기 삽입
  • 유튜브 자체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 병행

블로그·카페

  • 본문 상단 또는 이미지 바로 아래 등 눈에 띄는 위치에 광고 사실 표기
  • “이 포스팅은 ○○으로부터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형식 권장

과장 광고 예방을 위한 카피라이팅 원칙

마케팅 문구를 작성할 때 헤세드코퍼레이션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공유합니다.

  1. 수치화: “두꺼운 종이” → “300g/㎡ 아트지 사용”
  2. 출처 명시: “설문 결과 90% 만족” → “2025년 자체 구매자 설문 응답자 128명 중 90% 만족”
  3. 최상급 표현 지양: “최고”, “유일”, “압도적”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삭제
  4. 비교 시 기준 제시: 비교 대상, 시점, 방법론을 함께 표기
  5. 이미지-실물 대조 섹션 운영: 상세 페이지에 보정 전/후 사진 또는 실물 사진 별도 섹션 포함

실무 체크리스트

SNS 콘텐츠를 발행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크리에이터에게 제품·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광고 표기가 명시됐는가?
  • 광고 표기는 본문 최상단 또는 즉시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가?
  • 품질·성능 관련 표현에 객관적 수치나 근거가 뒷받침됐는가?
  • “최고”, “국내 유일”, “업계 1위” 등 최상급 표현이 있다면 근거 자료가 준비됐는가?
  • 상세 페이지에 실물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색상 차이 안내가 있는가?
  • 후기 이벤트 운영 시 리뷰 내용에 대한 개입이나 조건부 혜택이 없는가?

표시광고법 위반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업계 관행이라 생각했던 방식이 법적 기준에서는 기만적 광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은 파트너사와 협력하면서 마케팅 문구와 협찬 표기 방식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굿즈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크리에이터 협찬을 기획 중이라면,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송사

"명문이 있어야 분쟁이 없사옵니다."

— 송사 (訟事),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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