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굿즈 시장이 커질수록 모방 제품과 분쟁도 늘어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은 파트너사들과 협업하면서 “저작권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를 꾸준히 목격해 왔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Design Right)은 서로 다른 법률 근거에서 작동하며 보호 범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권리를 굿즈 비즈니스 관점에서 비교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세 가지 권리의 기본 개념

구분근거 법률보호 대상존속 기간등록 필요 여부
저작권저작권법창작적 표현(그림·글·음악 등)저작자 사후 70년불요 (자동 발생)
상표권상표법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지(로고·문자·도형)10년 (갱신 가능)필요 (등록주의)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물품의 외관 형태·모양·색채20년필요 (등록주의)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분쟁 시 ‘언제, 누가 창작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정 상품류(類)를 지정해 등록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자체를 보호하므로 굿즈처럼 ‘물품의 형태’가 곧 경쟁력인 업종에서 유용합니다.

캐릭터 굿즈에서 디자인권이 중요한 이유

캐릭터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그 캐릭터를 아크릴 스탠드·에코백·포토카드 형태로 구현했을 때, ‘그 물품 디자인’ 전체를 지켜주는 것은 저작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캐릭터를 완전히 다르게 그리면서도 키링의 전체 외관 구성(배경 색상, 부자재 배치, 형태)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다면 물품 외관 전체를 근거로 침해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디자인권이 특히 유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유사한 물품 형태 모방에 빠르게 대응할 때
  • 조직도·도형 배치 등 레이아웃 자체가 차별화 요소일 때
  • 부분 디자인 출원으로 키링 고리 부분, 패키지 창 모양 등 일부만 보호할 때

2023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디자인(GUI, 아이콘 등)‘도 등록 대상이 됐으며, 디지털 굿즈·NFT 이미지 영역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실무 절차

디자인 출원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키프리스·특허로)을 통해 진행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행 디자인 조사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등록된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검색합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으며, 나중에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② 도면 준비 물품을 6면(정면·배면·좌측·우측·평면·저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실선과 점선을 구분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이라면 보호 대상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점선으로 표기합니다.

③ 물품류(類) 지정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에 따라 물품류를 지정합니다. 예컨대 키링은 ‘장신구류’, 에코백은 ‘여행용 소지품류’에 해당합니다. 물품류가 다르면 동일한 외관이라도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및 등록 심사 기간은 통상 612개월입니다. 등록료 납부 후 디자인 공보에 등재되면 2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급한 경우 우선심사(Priority Examination)를 신청하면 23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참고 (2026년 기준 개략)

  • 출원료: 약 5만~9만 원 (도면 수에 따라 가산)
  • 등록료: 13년 차 약 5만 원 / 46년 차 약 10만 원 (이후 체감)
  • 변리사 수임료: 건당 50만~150만 원 수준 (복잡도에 따라 상이)

세 가지 권리를 병행 활용하는 전략

한 가지 권리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이 파트너사에게 권고하는 병행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 1 - 저작권 근거 마련 창작일과 저작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저작물 귀속 조항을 명시하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디지털 파일을 보관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임의 등록)을 활용하면 분쟁 시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2 - 상표권 선점 캐릭터 이름, 브랜드 로고를 주력 상품류에 상표 출원합니다. 상표는 갱신만 하면 영구 유지 가능하므로, 초기에 등록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레이어 3 - 인기 굿즈에 디자인권 추가 시장 반응이 좋거나 모방 위험이 높은 제품라인에 한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합니다. 전 제품에 출원할 필요는 없으며, ROI(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세 레이어를 조합하면 침해자가 “저작권은 피했지만 상표권에 걸렸다” 혹은 “상표를 바꿨지만 디자인권 침해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중복 보호 구조가 실질적인 억지력을 만듭니다.

IP 분쟁 발생 시 우선 확인할 사항

분쟁 징후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자사 권리의 등록 번호 및 등록일 확인
  2. 침해 의심 물품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캡처 보존(날짜 포함)
  3. 침해물의 유통 채널과 판매자 정보 기록
  4. 변리사 또는 IP 전문 변호사에게 1차 의견 요청
  5. 플랫폼 자체 신고 시스템(쿠팡·스마트스토어·에이블리 IP 신고) 활용

소송보다 플랫폼 신고와 내용증명이 속도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권리가 있다면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도 사전 등록의 실익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굿즈 비즈니스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에만 의존하기보다, 상표권·디자인권을 레이어처럼 쌓아가면 훨씬 탄탄한 IP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은 파트너사의 IP 보호 전략 수립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사

"명문이 있어야 분쟁이 없사옵니다."

— 송사 (訟事),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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