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라이선스 계약,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
캐릭터 IP를 활용한 굿즈 제작이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할 때, 라이선스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기초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조건 하나가 수익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에서 다양한 IP 라이선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리한,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조항을 공유합니다.
1. 허여 범위(Grant of Rights)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조항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상품 카테고리: 아크릴 키링만 가능한지, 전체 문구류까지 가능한지
- 지역 범위: 국내 한정인지, 글로벌 판매가 가능한지
- 판매 채널: 온라인/오프라인/팝업스토어 각각 별도인지
- 기간: 1년 단위인지, 프로젝트 단위인지
허여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이 채널에서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MG(Minimum Guarantee)와 로열티
**MG(최소 보증금)**는 라이선서에게 선지급하는 최소 로열티 금액입니다. 실제 판매 로열티가 MG에 미달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설명 |
|---|---|
| MG | 계약 시 선지급하는 최소 금액 |
| 러닝 로열티 | 실제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보통 5~15%) |
| 어드밴스 | MG와 별도로 지급하는 선급금 (일부 계약) |
MG 금액이 너무 높으면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워지므로,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역산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3. 감수(Approval) 프로세스
IP 사용 시 모든 디자인 산출물은 라이선서의 감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감수 제출 단계 (시안, 샘플, 최종)
- 승인 소요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여부
- 감수 미회신 시 자동 승인 조항 유무
감수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 승인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지
- 잔여 재고 판매 기간(Sell-off Period)이 보장되는지
-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지, 갱신 시 조건 변경 가능성
계약 종료 후에도 생산된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는 Sell-off Period는 굿즈 사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3~6개월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독점/비독점 구분
독점(Exclusive) 계약인지 비독점(Non-Exclusive) 계약인지에 따라 사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독점: 해당 카테고리에서 나만 사용 가능 → MG가 높아지는 대신 경쟁이 없음
- 비독점: 다른 업체도 같은 IP 사용 가능 → MG는 낮지만 차별화가 필요
6. 품질 관리(QC) 기준
라이선서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재 제한 사항 (예: PVC-free, 친환경 소재 의무)
- 안전 인증 요구 (KC 인증, CE 마크 등)
- 패키지 필수 표기 사항 (라이선스 로고, 저작권 표기)
7. 위반 시 제재 조항
계약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위약금 규모와 산정 기준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미판매 재고 처리 방법 (폐기 의무 등)
마무리
IP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한 “사용 허가”가 아닙니다. 사업의 수익 구조, 일정, 품질 기준까지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위 7가지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면,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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