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1~2022년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열풍이 정점을 찍었을 때, 캐릭터 IP 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명 IP를 NFT로 발행하거나, NFT 프로젝트 자체가 캐릭터를 낳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열기가 가라앉은 2026년 현재에도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NFT를 샀으면 그 캐릭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원작자가 NFT를 팔고 나면 저작권도 넘어가는 걸까요? 헤세드코퍼레이션 법률팀이 자주 받는 질문들을 토대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NFT 소유 ≠ 저작권 소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그림 파일 자체나 저작권이 아니라, “이 토큰의 소유자가 당신”이라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구분NFT 구매자가 얻는 것NFT 구매자가 얻지 못하는 것
소유권해당 NFT 토큰 자체원본 이미지 파일의 저작권
이용권개인 감상·전시(컬렉션 목적)상업적 복제·판매·2차 저작물 제작
양도권NFT 재판매 가능저작권 양도 불가(별도 계약 없으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Bored Ape Yacht Club(BAYC) NFT를 구매한 유명인이 해당 캐릭터를 상업 영상에 사용했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 이용허락은 명시적 계약으로만 발생합니다.


2. 한국 법제에서 NFT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한국에서 NFT는 현재 명시적 법률이 없는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작권법 관점에서는 NFT 발행 행위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캐릭터를 NFT로 발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자본시장법 관점에서는 NFT가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라면 ‘증권성’이 인정되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NFT의 증권성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관점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캐릭터 NFT를 판매할 때 청약 철회·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약관 설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캐릭터 IP 관련 주요 법적 분쟁 유형

NFT와 캐릭터 IP가 얽혀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무단 발행 분쟁 타인의 캐릭터(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를 허가 없이 NFT로 민팅(Minting, 발행)한 경우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내 판례는 온라인 무단 유통과 동일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소유자-저작자 간 이용 범위 분쟁 NFT 구매자가 구매한 캐릭터 이미지로 굿즈를 제작하거나 커머셜 광고에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원저작자(또는 IP홀더)가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깁니다.

③ 2차 판매 로열티 미지급 분쟁 많은 NFT 프로젝트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2차 판매 시 원작자에게 일정 % 로열티가 자동 지급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런데 마켓플레이스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로열티가 누락됩니다. 이 경우 법적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질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4. 실무 대응 전략 — IP홀더 입장에서

캐릭터 IP를 보유한 기업이나 크리에이터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이용 범위를 명시하십시오. NFT 발행 시 구매자가 얻는 이용권을 약관(Terms of Use)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개인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하는지, 제한적 상업 이용(예: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포함하는지,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하십시오.

저작권 등록을 선행하십시오. 캐릭터를 NFT로 발행하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유리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를 법무팀과 공동 검토하십시오. 로열티 조건,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코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기술 팀과 법무 팀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코드가 곧 계약 조건이 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배포 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해외 마켓플레이스 이용 시 준거법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OpenSea, Blur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분쟁 시 적용 법률이 미국법이나 중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치며

NFT 시장의 과열은 진정됐지만, NFT로 발행된 캐릭터 IP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약관·계약·등록 세 가지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은 캐릭터 IP의 NFT 발행 및 라이선스 계약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공식 채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사

"명문이 있어야 분쟁이 없사옵니다."

— 송사 (訟事),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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