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를 만들고 굿즈를 팔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데 상표권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두 권리는 보호하는 영역이 다르고,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두 가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이 직접 상표 등록 과정을 경험하면서 파악한 실무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무엇이 다른가

구분저작권상표권
발생 시점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특허청에 등록해야 발생
보호 대상창작물 자체(그림, 글, 음악 등)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이름, 로고, 캐릭터 형상)
존속 기간창작자 사망 후 70년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반영구 유지
분쟁 시 입증창작 시점·사실을 내가 입증등록 자체가 권리 증명

저작권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생기지만, “이 캐릭터가 내 브랜드의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에서 법적으로 주장하려면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비슷한 이름이나 형상으로 상품을 팔 때 저작권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 IP 비즈니스에 상표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1. 타인의 선점 위협 차단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 다른 사업자가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상표로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만들었더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해당 분류에서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캐릭터 업계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2. 라이선싱 계약의 기반

굿즈 제조사나 유통사와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은 “이 IP가 법적으로 당신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상표 등록증이 있으면 계약 협상이 훨씬 수월해지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등록 없이 구두로 “내가 만든 캐릭터”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 침해 대응 시 강력한 무기

짝퉁이나 무단 사용을 발견했을 때, 상표권자는 특허청·세관·법원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상표 등록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선행 상표 조사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내 캐릭터 이름·로고와 유사한 기존 등록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KIPRIS(kipris.or.kr)에서 상표 검색 무료 이용 가능
  • 캐릭터 이름(한글·영문 모두), 로고 형상 각각 검색 권장
  •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변리사 상담 적극 권장

2단계: 상품류(분류) 선택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캐릭터 IP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번호주요 상품
16류문구류, 스티커, 포스터, 종이 굿즈
21류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등 생활용품
25류의류, 모자, 티셔츠
28류완구, 피규어, 게임 관련 굿즈
35류광고업, 온·오프라인 판매 서비스
41류교육·오락, 캐릭터 관련 콘텐츠 서비스

분류를 적게 지정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지고, 많이 지정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출원 및 심사 대기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e-특허나라)을 통해 직접 출원하거나, 변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약 9~1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등록 및 유지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10년마다 갱신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은 분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공식 수수료) 기준이며, 변리사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항목1개 분류 기준 비용(약)
출원료62,000원
등록료(10년, 전반부 5년)211,000원
등록료(후반부 5년)211,000원
변리사 수임료20만~50만 원 수준

분류가 1개 늘어날 때마다 출원료와 등록료가 각각 추가됩니다. 초기에 34개 분류를 등록하는 경우 전체 비용이 100만150만 원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하는 실수

“나중에 등록해도 되겠지” — 사업 초기에 미루다가 유사 상표가 선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알려지기 시작할 때, 혹은 굿즈를 본격 판매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분류 선택을 너무 좁게 — 현재 굿즈 분류만 지정했다가 나중에 의류나 식음료 쪽으로 확장할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을 감안해 약간 넓게 지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글만 출원 — 글로벌 진출을 고려한다면 영문 표기도 함께 출원하거나, 해외 국가별 별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표권 등록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캐릭터 IP를 사업 자산으로 키우려면 피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도 초기에 상표 등록에 소극적이었다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뒤늦게 챙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P) 관련 법적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변리사 또는 IP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표 출원 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변리사 사무소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송사

"명문이 있어야 분쟁이 없사옵니다."

— 송사 (訟事),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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