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기점으로 국내 굿즈 시장에서 ‘웹툰 IP’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게임 IP가 굿즈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을 기반으로 한 웹툰 IP가 팝업스토어, 브랜드 협업,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통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도 국내외 여러 웹툰 IP 라이선스 제안을 받으며 이 흐름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웹툰 IP가 굿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유와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웹툰 IP가 다른 콘텐츠 IP와 다른 이유

웹툰은 서비스 특성상 팬과의 ‘주간 접점’이 매우 강합니다. 독자들은 주 1~2회 연재를 통해 캐릭터와 서사를 장기간 축적해 나가며, 이는 영화나 단발성 미디어보다 훨씬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캐릭터는 독자에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 가까운 감정을 줍니다.

또한 웹툰은 스마트폰 세로 스크롤이라는 포맷 특성상, 캐릭터의 표정·의상·소품이 화면 가득 담겨 시각적 캐릭터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특성—강한 팬덤 유대감과 높은 캐릭터 인지도—이 굿즈 구매 욕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토대가 됩니다.

구분웹툰 IP애니메이션 IP게임 IP
팬덤 접점 주기주 1~2회 연재 (지속적)시즌제 (불연속)업데이트 주기 의존
캐릭터 인지도 형성스크롤 중 누적 학습영상 집중 시청게임 플레이
진입 장벽무료·저비용비교적 높음중간
주요 굿즈 소비층1020 여성 중심넓은 연령대코어 팬 집중
해외 팬덤 확장성글로벌 플랫폼 기반으로 높음IP별 편차 큼장르 의존

웹툰 IP가 굿즈로 전환되는 세 가지 경로

웹툰 IP가 실물 굿즈로 이어지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공식 굿즈 직접 제작: 웹툰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 또는 작가가 직접 굿즈를 기획·판매합니다. 팬 신뢰도와 채널 파워는 높지만, 공급 속도가 느리고 취급 품목(SKU, Stock Keeping Unit)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라이선스 파트너사 위탁 제작: 라이선서(Licensor, IP 권리자)가 라이선시(Licensee)에게 캐릭터 사용권을 부여하고, 라이선시가 기획·생산·판매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이 주로 관여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품목과 채널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 브랜드 협업(콜라보): IP 캐릭터와 패션·식음료·문구 브랜드가 협업하여 한정판 제품을 출시합니다. 노출 효과는 크지만, 브랜드 핏(Brand Fit) 관리가 IP 이미지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세 가지 경로 중 ②번 라이선스 위탁 방식이 비즈니스 기회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작가 또는 에이전시와 로열티(Royalty) 비율, 승인 프로세스, 판매 채널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주목할 웹툰 IP 굿즈화 성공 사례

아래 사례들은 웹툰 IP가 굿즈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웹툰 제목주요 굿즈 품목성공 요인
〈나 혼자만 레벨업〉피규어, 아크릴 스탠드, 포스터글로벌 애니화 이후 해외 팬덤까지 굿즈 수요 폭발
〈여신강림〉화장품 콜라보, 포토카드, 미러뷰티 감성과 캐릭터 세계관의 자연스러운 결합
〈마음의 소리〉스티커, 마스킹테이프, 에코백오래된 IP지만 SNS 밈화로 신규 팬층 재유입
〈외모지상주의〉키링, 아크릴 굿즈연재 10년 이상의 장기 팬덤 + 신규 팬 꾸준히 유입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캐릭터 비주얼의 일관성주요 팬층의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품 기획입니다. 아무리 인지도 높은 IP라도 브랜드·소재·디자인이 팬 감성을 벗어나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IP 라이선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

웹툰 IP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 캐릭터 계약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웹툰 특유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 작가 인격권 조항: 웹툰 IP는 대부분 개인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 변형이나 2차 저작물 제작 시 별도 승인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플랫폼사와 작가의 권리 분리: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연재된 작품은 플랫폼사도 IP 활용 권한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창구가 작가인지 플랫폼사인지, 혹은 양쪽 모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재 중단 리스크: 연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작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IP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금(MG, Minimum Guarantee)과 계약 기간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외 굿즈 판매 범위 명시: 웹툰 IP는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해외 팬덤도 두텁습니다. 계약 시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영역을 구분하고, 해외 판매에 대한 추가 로열티 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미디어 믹스 연동 조항: 웹툰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될 경우 IP 가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믹스 발생 시 로열티 조건 재협의 권리를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이 바라보는 웹툰 IP의 가능성

저희 팀은 웹툰 IP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한 굿즈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층이 두텁고 캐릭터 완성도가 검증된 IP를 선별하여, 팬이 실제로 소장하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웹툰이 애니메이션·드라마·게임으로 미디어 믹스(Media Mix)되면서 IP 가치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기 IP 발굴 단계에서부터 라이선스 파트너로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웹툰 IP 굿즈 협업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헤세드코퍼레이션 문의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옛 것을 읽어 새 것을 짓나이다."

— 청하 (淸霞),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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